학원차 문에 옷 끼여 숨진 9살..또 '동승자' 없었다
최충일 기자 2022. 1. 26. 20:32
[앵커]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문에 옷이 끼면서 9살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했지만, 없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색 학원 승합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아이를 내려주고 지나간 길.
구급차와 경찰차가 급히 달려옵니다.
9살 A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양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주민/제주 연동 : 동네 다 나와서 다 보셨거든. 드러누워 있었어요. (난 처음 봐가지고 막.)]
구급대가 병원으로 A양을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학원차 문에 옷이 낀 A양은 5m 정도를 끌려가던 중 차에 깔렸습니다.
[김종찬/제주 연동 : 문에 옷이 낄 정도 되면 내려놓고 그냥 출발한 거 아니에요.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시정이 안 돼. 안쓰러워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해.]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림이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3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뒤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 60대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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