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9년 만에 2심 승소

김희용 2022. 1. 26. 2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안 모 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안 모 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도급 또는 위임을 받은 업체로서 이 사건 서비스업무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근거로 "피고가 협력업체의 인력채용과 운용, 퇴직에 관여하고 근무시간 조정, 업무 부여 및 업무수행 방식에도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협력업체를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PDA, PC 등 수리서비스제공 사업에 필요한 주요 공구 및 설비 역시 대부분 피고로부터 제공 받았고, 협력업체의 매출은 피고로부터 받는 용역비가 거의 유일한데, 그중 80% 이상이 서비스 기사의 임금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협력업체 대표자는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의 규모별로 정해진 적정 월급을 받았고 이는 협력업체의 수익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며 "독자적인 사업체로 운영됐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수행했고, ▲ 업무매뉴얼을 제공받았으며, ▲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서비스 기사에 대한 성과관리와 업무지시 등을 했다며 상당한 지휘·명령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고용 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점에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천3백여 명이었지만, 2017년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Copyright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