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2심서 뒤집혀

한경우 2022. 1.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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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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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9년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의 임금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불법 파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모두 1300명에 달했다. 하지만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고, 일부는 직접 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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