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넣으면 36만원 더준다"..청년대상 비과세 적금 나온다
급여 3600만원 이하·만 19~34세 청년 대상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 4%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중금리는 다음달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 된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안기빈 금융위 사무관은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18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하며 적금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가입 희망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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