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요구 빗발..서울시 '소극적'
[KBS 광주] [앵커]
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죠.
하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형사 처벌도 피해가는데요.
이 때문에 행정 처분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잇단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현대산업개발에 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등록 말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시행령을 통해 별도 기준을 정한 영업정지 조항과 달리 등록 말소에 대한 법적 세부 기준이 없다는 게 서울시 주장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관련해서는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요청한 상황.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두 개 사건을 합해 최장 영업정지 1년 8개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박재만/참여자치21 대표 :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업정지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 기업이 개발 행위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영원히 퇴출시켜야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언급했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 처분이 영업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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