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요구 빗발..서울시 '소극적'

최혜진 2022. 1. 26. 20: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앵커]

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죠.

하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형사 처벌도 피해가는데요.

이 때문에 행정 처분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잇단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현대산업개발에 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등록 말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시행령을 통해 별도 기준을 정한 영업정지 조항과 달리 등록 말소에 대한 법적 세부 기준이 없다는 게 서울시 주장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관련해서는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요청한 상황.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두 개 사건을 합해 최장 영업정지 1년 8개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박재만/참여자치21 대표 :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업정지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 기업이 개발 행위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영원히 퇴출시켜야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언급했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 처분이 영업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Copyright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