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THB' 성분 사용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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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머리를 감으며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염색할 수 있는 '자연갈변 샴푸'로 홍보해온 모다모다 제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4개월의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모다모다는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인용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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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제품 논란 커질 듯
식약처는 26일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우려해 THB를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유전독성은 특정 성분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해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샴푸의 사용량이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물로 씻어내도 두피에 직접 닿는 데다 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출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HB는 지난해 8월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기도 하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4개월의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모다모다는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인용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식약처가 THB를 사용금지 조치하며 해당 제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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