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상정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보도국 2022. 1. 26. 20:06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6일)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하고 방송 토론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늘(2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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