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웅 입력 2022. 1.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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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한 이상직 의원.

하지만 일반 시민 대상의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복으로 응답하게끔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도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채팅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고, 전통주 기부행위와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정당의 지지율이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공천 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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