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 불감증 속 법규위반 '수두룩'..강도 높은 감독 예고
[KBS 대전] [앵커]
지난해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한국지엠 보령공장과 공주의 한 폐기물업체에 대한 노동청의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곳곳에서 적발된 가운데, 역시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 일하던 48살 이 모 씨가 장비운반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구급대가 기계를 해체하고 이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공장 기계와 로봇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위험방지 덮개도 없었고, 추락위험장소 2곳에서는 안전 난간조차 없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은 29건, 행정처분도 9건에 시정명령은 34건이나 됐습니다.
노동청은 한국지엠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2,6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망사고가 난 충남 공주의 폐기물처리업체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68살 김 모 씨가 혼자 작업하다 건설폐기물 분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위험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끄지 않았고 안전교육이나 관련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역시 사법처리 22건과 행정처분 4건이 이뤄졌고, 과태료 1,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조중범/대전고용노동청 팀장 : "올해에도 3대 안전조치 정착을 위해 제조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해 운영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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