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도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관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또 만약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관해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이 본인의 대리인들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꺼내 들었으나,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
한앤코 관계자는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관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안돼…법원, 심상정 가처분 신청도 인용
- [영상]"安 3위인 이유? 허경영 없어서"…지지자들 SBS앞 출몰[이슈시개]
- [영상]李 "앞으로 네거티브 중단하자" vs 尹 "긍정적이지만…"
- "성적표 지금부터, K방역 성패 달려있어"…오미크론 고삐 죈 文대통령
- 美 FOMC 발표 앞두고…증시·코인 '롤러코스터'
- '양자토론' 불발…이재명·윤석열 "판결 존중", 안철수 "李·尹 사과하라"
- [르포]방역체계 전환 첫날, 직접 신속항원검사 받아보니
- 개미 염장지르는 연기금 투자법…'도대체 원칙이 뭐냐'
- 이인영 "기후 위기 대응에서 남북 각자도생은 불가능"
- 통영 욕지도 침몰선박 추정물체 발견…실종자 찾지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