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20억원 안 갚은 청주 유통매장 전 대표 징역 3년 구형

변우열 2022. 1. 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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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2월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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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2월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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