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세금 납기 연장
2022. 1. 26. 19:21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미뤄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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