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상정 '이-윤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이우연 입력 2022. 1. 26. 19:16 수정 2022. 1.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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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티브이(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양자 티브이 토론 추진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자 심 후보는 이들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티브이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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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양자토론은 심 후보의 평등권과 국민 알권리 침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당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티브이(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26일 <문화방송>(MBC)·<한국방송>(KBS)·<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에서 심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 실시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양자 티브이 토론 추진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자 심 후보는 이들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라 할지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심 후보가 속한 정의당이 이에 속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이번 토론회가 대선 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이자 설 연휴 저녁 시간에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내부합의만으로 이루어져 방송법이나 보도준칙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티브이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 직후 방송 3사는 각 당에 4자 토론을 제안했다. 방송 3사는 이날 각 당에 보낸 공문에서 방송3사 공동 주최로 오는 31일 저녁 7~9시(120분간) 또는 2월3일(시간 미정)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4자 토론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출연 여부와 개최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27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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