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

김수현 2022. 1.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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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안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최종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건의한 지 1년2개월만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10차례 이상 안건소위 진행했지만 1년 2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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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만에 기관경고 확정
삼성카드·자산운용도 신사업 제한
계열사 부당지원은 징계 수위 낮춰
금감원, 기관경고·임직원 제재 예정
삼성생명 제공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안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최종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건의한 지 1년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를 비롯해 자회사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은 1년간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新)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2020년 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징계 범위가 축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하고,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들였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료 행위로 본 것이다.

금감원이 건의한 두 가지 제재 근거인 중 하나인 암입원보험금 미지급은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촉발된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간 분쟁에 관한 것이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적인 암 치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이를 부당한 미지급 건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10차례 이상 안건소위 진행했지만 1년 2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가 1년 이상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고의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치명령으로 수위를 낮췄다.

금융위는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날 의결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만에 확정됐고 삼성생명은 장기간 제재 심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나 삼성자산운용은 1년이 넘는 금융위 제재안 검토 기간에 더해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등 금융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제한받게 된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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