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유에 '조건부 매각'도 제동..한앤코, 가처분 승소

이소라 2022. 1.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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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으로 320억 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가처분 승소를 계기로 본안 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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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대유 협약 가처분 금지 승소
가처분 승소만 3건째.."본안 소송도 신속히 마무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총 3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법원은 이날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위니아와의 추가 교섭 협의 등을 금지했다. 또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 방법으로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각종 비일상적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은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으로 320억 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가처분 승소를 계기로 본안 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해제를 통보해 한앤코와 주식 양도 계약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와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대로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조건부 약정을 체결했다. 대유위니아는 최근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문단을 파견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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