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올해 출생아부터 30만 원 영아수당지원

육종천 기자 2022. 1.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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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 대상

[영동]영동군은 올해 1월부터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2025년까지 지원금액이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해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및 종일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영아수당신청은 복지로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함은영 군 영유아보육담당 팀장은 “영아수당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 낳기 좋은 영동을 만들고 지역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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