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지역 임금체불 3년째 감소
1억 원이상 고액 체납사업주 3명 늘어
[천안]충남북부지역(천안, 아산, 당진, 예산)의 임금체불액이 3년 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북부지역 임금체불 발생액은 412억 원으로 전년도 467억 원보다 11.8% 줄었다. 체불액은 2019년(565억 원)부터 3년 째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지난해 7441명으로 2019년 1만 577명, 2020년 9107명으로 3년 째 크게 감소했다.
천안지청은 임금체불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에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 사업장 증가에 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의 폐업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만 1346곳 사업장이 폐업한 반면 창업기업은 2020년 1만 6662곳에 그쳤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2019년 6개 업체에서 2020년 11곳으로 늘었다. 충남북부지역에서 1억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6명 중 3명이 2020년에 집중됐다. 설을 앞두고 체불신고도 늘었다. 지난 해 12월 49억 원, 11월은 33억 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된 체불액 중 5분의 1이 11월과 12월에 몰렸다.
천안지청은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하고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과 야간 상관없이 체불 신고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1억 원이상 체납하거나 30인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사업자는 지청장이 직접 지도관리에 나선다.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예방 지도기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불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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