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大選 전까지 개인 선거운동 금지"..地選 후보자 '발동동'

2022. 1.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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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 앞둔 후보자에 '개별선거운동 금지령'..어길 시 '공천 불이익'
신인 정치인 '비상'..'출마' 연기한 성선제 "선당후사..대선 후 선언"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 군에게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까지 '개인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지선 후보자들 사이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의 경우 설 명절이나 예비후보 등록 전후 출마선언 등의 정치 이벤트를 통해 '이름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지선 출마 예정자들에 한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개별선거운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대선까지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금지하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는 어떠한 개별선거운동도 금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갑작스런 당의 '개인 선거운동 금지' 권고에 이날 예정된 성선제 변호사의 '세종시장 출마' 선언도 연기됐다.

성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예정된 세종시장 출마 선언을 대선 이후로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선에 전념하고 당의 방침을 수용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급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당의 선거운동 권고에 내부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지역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따라 당협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해졌고, 이를 어길 시엔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소속 정치인 등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외 개별적인 선거운동이 당협위원장과 함께 불가해진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활동 폭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하게 나뉠 것 같다"며 "비교적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해 왔던 정치인은 대선까지 굳이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당장에 이름을 알려야 할 신인 정치인에겐 크나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지선에 앞서 대선에 힘을 모아야 하는 취지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선거운동'에 대한 모호한 정의(定義) 또한 당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는 출마 후보자의 입장이 난해해졌다"면서 "문자 전송, 현수막 게재 금지 등의 선거운동 금지 목록이 있는데, 출판기념회의 의미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출판기념회가 개인 선거운동 범주에 포함될 지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정용기 전 의원은 내달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 4층에서 '변화를 향한 용기'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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