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불발..법원, 심상정 가처분 신청도 인용

김지현 기자 2022. 1.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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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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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


법원이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방송사들이 심 후보를 제외하고 TV 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31일 설 연휴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 대선 후보로 토론회 대상 자격이 있는 심 후보가 배제된 점, 대선후보자간 첫 방송토론회이고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양자토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 후보의 평등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에 양자 TV토론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이에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측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25일) 열린 심문에 참석한 심 후보는 "방송사 주최 토론이라 하더라도 KBS는 공익적인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사이기 때문에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다자간 토론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또 "지금 4당 후보가 확정 된지 81일이 지났는데, 선거는 41일이 남았다"며 "아직 검증이 필요한 의혹이 많은 상황인 만큼 첫 토론이 설 저녁에 방송된다면 그 토론이 갖는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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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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