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조직 신설'에 '현장 스톱'

서주연 기자 입력 2022. 1. 26. 18:31 수정 2022. 1.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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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일단 1호로 걸리는 건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법 내일부터 시행이죠? 

[기자] 

일단 CEO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산재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지 1년 만입니다. 

[앵커] 

법 시행을 코 앞두고 최근까지도 유난히 사고가 많았는데요. 관련 수사에 포렌식까지 동원된다고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이후 정몽규 회장이 사퇴했고, 포스코는 지난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하청직원 사망사고를 냈죠. 

일단 경찰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고용부는 1차 수사로 원청 본사 포렌식과 압수수색 등 이른바 과학수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방 노동청이 기업 소명을 듣고 조사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크게 강화됐습니다. 

[앵커] 

기업 현장이나 조직에도 변화가 많이 생긴 거 같은데요? 

[기자] 

일단 건설업체들은 내일부터 아예 전국 현장의 공사를 멈춥니다. 

법시행에 맞춰 설 연휴를 이틀이나 앞당긴 겁니다. 

또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법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상 CEO나 총수 일가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책임자를 따로 선임하면 CEO나 오너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을 두고 기업들이 CEO와 별도 책임자를 신설하는 걸 두고 법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은 기업의 첫째 총괄이 CEO인데 그 CEO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산업안전 업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CEO가 사법처리가 되고..] 

만약 책임자를 따로 세워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해도 오너나 CE0가 안전 관련 보고를 받지 않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책임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기업 내 안전 예방과 대응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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