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홍 회장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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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앤코는 오늘 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남양유업 홍 회장 등 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면서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세 번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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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앤코는 오늘 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남양유업 홍 회장 등 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면서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세 번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까지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추가 교섭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양유업은 회사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그룹도 남양유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은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앤컴퍼니 제공]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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