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만 실적악화 알린 LG생건..어물쩍 넘어갈 듯

신윤철 기자 2022. 1. 26. 18:2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었죠. 

일부 증권사들에만 지난해 4분기 실적 관련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오늘(26일)이 LG생활건강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날인데, 결국 신청 없이 거래소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LG생활건강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의신청을 결국 안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늦게 공시하거나, 특정인에게만 공시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경우 지정되는데요. 

이번처럼 특정 증권사에 실적 악화 정보를 미리 알릴 경우 기관이 먼저 매도할 수 있어 소액주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를 입수한 증권사들이 일제히 LG생건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췄고, 당일 LG생활건강 주가는 장 중 한 때 16% 넘게 급락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집단 소송 등을 언급하며 회사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LG생건이 이의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한 마디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불성실 공시 벌점은 고의성과 위반 수준에 따라 한 번에 최대 10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만약 1년 내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1일 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또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생건은 상장이래 벌점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최고 벌점을 받아 매매정지까지는 갈 확률이 낮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해 시장에서 다시 회자되느니, 벌점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적과 관련된 면세점 매출 정보를 증권사에게 전달한 점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LG생건은 이번 논란의 배경인 4분기 실적을 내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