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막는다

오인석 2022. 1.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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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됩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 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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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됩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 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계약 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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