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빅테크도 금융사.. 동일기능 동일규제 추진"

김성환 2022. 1.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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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빅테크·핀테크기업도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시켜서 종전 금융사처럼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빅테크·핀테크업체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사 기능을 하면서 종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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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빅테크·핀테크기업도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시켜서 종전 금융사처럼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간편결제업체들이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신사업 진출이 수월해지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6일 서울 명동11길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현재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금융회사인데, 빅테크·핀테크도 금융회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빅테크·핀테크업체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사 기능을 하면서 종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현재까지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왔다"면서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등장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중개판매와 대리판매 등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 새로운 판매채널과 새로운 판매 방식에 우리가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금융회사나 테크기업이 윈윈할수 있는지를 고민중이며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간편결제업체의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재산정과정에서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카드사들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플랫폼에 있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이용자보호와 사이버보안도 중요하다"면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기존 금융사가 계열사와의 정보 공유 확대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新)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들이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쌓아 위험에 대비토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불투명해지고 있어서 현재 시장 리스크를 반영한다면 금융사들이 더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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