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도 유력 대선 후보"..李·尹 양자토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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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설 연휴 기간에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안 후보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라는 점을 근거로 양자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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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설 연휴 기간에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안 후보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유력 후보라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이날 “방송 3사는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안 후보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라는 점을 근거로 양자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철수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내지 반액을 보전받을 가능성도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이번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2월 21·25일과 3월 2일로 예정된 법정 토론회에서 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열려 있다는 방송 3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첫 방송 토론회 시작부터 군소 후보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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