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사무소 유치경쟁 자제 당부

홍정명 입력 2022. 1.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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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6일 도내 시·군의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사무소(청사) 유치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는 도민과의 소통이 핵심가치다"면서 "도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군과 도민에게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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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창원시장 사무소 유치 기자회견에 입장문 발표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26일 도내 시·군의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사무소(청사) 유치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소 유치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추진 과정에 관한 경남도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사무소 위치, 의원정수, 명칭 등 주요 사항은 현재 3개 시·도가 합의점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도에서는 역사적으로 도민들이 청사에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무소 위치에 대해 역사적 근원,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3개 시·도가 청사 위치 결정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는 시·군 간 유치 경쟁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는 도민과의 소통이 핵심가치다"면서 "도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군과 도민에게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에서 추진 할 사무는 경남도의 광역사무 중 타 시.도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초광역 사무와 국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기존의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 사무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군 자치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사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초광역 재난대응 물류체계 구축 등 16개 분야 58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군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특별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시·군과 연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필요시 특별연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울경이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항만시설 개발 관리 운영 등 사무 10여 건은 도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 이양에 동의해준 바 있으며, 부울경 공동 사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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