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번호 지워서"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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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B 씨(당시 22살)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자고 있던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의 연락처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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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B 씨(당시 22살)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자고 있던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의 연락처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결별을 요구하는 B 씨를 7개월간 스토킹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도 너무 잔인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면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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