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양유업 대유홀딩스에 조건부 지분 매각 제동..한앤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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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003920)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 협력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 협력 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남양유업 지분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한다는 상호 협력 이행을 작년 11월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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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003920)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 협력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주며 한앤코가 남양유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 협력 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작년 5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돌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김앤장이 양측을 모두 대리하며 남양유업에 불리하게 계약을 이끌었다는 취지였다.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과 소송전에 나섰다. 홍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남양유업 지분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한다는 상호 협력 이행을 작년 11월 체결했다.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될 경우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주식 37만37만8938주(약 3200억원)를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한앤코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의 임직원에게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른 영업 활동을 벗어나는 해위를 시도하려 했다”면서 “(양사) 협약 및 협약 이행 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 기밀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홍 회장은 대유홀딩스와 추가 교섭·협의·정보 제공을 할 수 없게 됐다. 남양유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직원 파견 등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앤코와의 거래 종결 때까지 금지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도 할 수 없다. 홍 회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 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겠다”며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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