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홍원식 남양유업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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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6일 홍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한,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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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서 원고 측 승소 판결
[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6일 홍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그리고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또한,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채무자들(홍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한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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