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법취지 안맞아"

송민근,김유신 2022. 1.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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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보장'에 문제제기
손보업계 일단 상품출시 보류
기업 "위험보장 필요한데.."

◆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이 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금감원이 '법 시행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사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상품 출시 의견을 취합한 뒤 금감원에 상품 판매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보험사가 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보험상품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나 경영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업체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유는 현행 보험업감독세칙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보장을 담은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자나 경영진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와 중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로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손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장 보험상품에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이유는 보험사의 책임보상이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법 취지와 어긋나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도 이 같은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해 상품 출시를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송민근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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