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자 신설·로펌 자문..대기업도 안심못해

박윤예 2022. 1.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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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규정에 대응책 고심

◆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

1년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담팀을 꾸린 대기업도 100% 확실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대표이사 면책을 위해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신설했지만, 고용노동부는 "CSO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 의무를 다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은 그 의무조차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두고 로펌 내에서도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왔다.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법률전문가도 분명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데, 그럴수록 기업은 로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지켜야 할 안전보건 의무조차 모호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시행령 5조에서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했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 법인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원도급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다가 하도급의 '불법파견' 이슈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중대재해법은 하도급의 중대사고에 대해 원도급의 책임을 묻는 법인데, 원도급이 하도급 직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직접 교육하고 감독하면 불법파견 충돌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로펌은 원도급은 하도급에 예산 위주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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