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SDS 지원 문제없다"..금융위, 118억원 과징금 취소

윤원섭 2022. 1.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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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관련 기관 경고 확정
향후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보험사에 대주주 부당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한 제재안인 기관경고와 과징금 118억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를 유지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안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가장 주목받았던 삼성생명의 삼성SDS에 대한 부당 지원 관련 제재안은 사실상 취소됐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의뢰해 1561억원 규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계획보다 늦게 완성됐는데 이 경우 지연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담겼다. 이에 금감원은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과징금 118억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보험업법 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보험업법상 금지 사항으로 규정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고려할 때 위반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111조)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은 보험업법 127조(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이 기존에 부과한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을 의결했다.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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