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승소
조윤희 2022. 1. 26. 17:48
한앤코, 가처분소송 승소
◆ 레이더M ◆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대유위니아에 대주주 지분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까지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추가 교섭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남양유업과 임직원들은 회사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대유위니아 측의 남양유업 경영 참여도 금지된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은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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