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림식품부, 막가파식 낙농가 보복행정 중단하라"

김동욱 기자 2022. 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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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농림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 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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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이 26일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오른소리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홍 의원.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농림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 행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도록 원유 수급 및 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낙농진흥회를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것은 민법·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2022년도 낙농진흥회 운영수익은 42억원으로 알려졌다. 운영수익은 집유수수료 33억원, 잉여원유판매수수료 5억원, 소비홍보비 2억원, 가공원료유지원수수료 2억원 등으로 구성되는 등 정부 지원액이 거의 없어 공공기관 지정요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홍 의원은 “정부는 우윳값의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문제와 생산자물가 폭등은 해소하지 않고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직접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려 한다”며 “시장에서 절대 약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유통업체와 유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위원회 보고도 없이 유업체 중심의 낙농제도개선을 강행하려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유제품 순수입국인 일본, 캐나다는 매일 생산·가공·판매되는 우유특성상 낙농가와 유업체간 대등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수 낙농가로 구성된 생산자기구를 통한 쿼터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캐나다는) 국경보호조치와 함께 가공원료유 생산을 위한 낙농가 지원을 통해 자국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낙농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낙농가설명회 강행,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원유수급조절사업지침 미확정에 따른 낙농가 원유가격 미지급 등을 통해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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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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