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상, 혁신 비즈니스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둬야"

김상희 기자 2022. 1.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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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전문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의 법, 규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혁신성장과 공정성' 포럼의 1월 세미나에는 2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미나 당근마켓 실장은 당근마켓이 겪은 현행법, 규제들과의 충돌 사례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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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혁신성장과 공정성' 포럼 1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혁신 성장 전문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의 법, 규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플레시먼힐러드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혁신성장과 공정성' 포럼의 1월 세미나에는 2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미나 당근마켓 실장은 당근마켓이 겪은 현행법, 규제들과의 충돌 사례들을 발표했다.

현재 관련 법은 물건 판매와 관련해 사업자 중심으로 정의돼 있어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개인 간 거래를 상거래 오픈마켓처럼 사업자들이 물건을 파는 것처럼 대하다 보니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듯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로 이어진다.

당근마켓 중고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 개인 간에 이뤄져 전화번호 외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개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만큼 거래자 간 이름, 집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제공되면 이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앱 마켓에 '소셜'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을 만큼 지역 커뮤니티라는 기능이 더 핵심으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기부터 사업자를 차단해왔다"며 "당근마켓이 지향하는 건 지역에서 순수하게 개인들이 만나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현재 판매자이자 곧 구매자인 이용자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발표에 이어서는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당근마켓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건 실제 결제와 거래가 아니므로,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글 개시까지만 진행되는 당근마켓에서 개인 정보까지 넘겨야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인어스 센터장은 "(당근마켓 사례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플랫폼 기업이라면 다 겪는 일로, 현재의 법 조항을 놓고 부작용을 보려고 하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효율성으로 보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일정 부분의 부작용은 수용하면서 어떻게든 (세계적인 흐름과 혁신을) 따라잡고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당근마켓의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건 실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야기하는 건 거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벌린다는 것으로, (관점에 따라) 이처럼 괴리가 생기는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봐야 한다"며 "오프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알아서 거래를 한다, 당근마켓은 관여한 부분이 없다라고만 하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보다 설득력 있게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는 "규제라고 하는 건 국회, 정부, 언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면서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며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 분위기를 바꿔가는 게 좋고,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며 대응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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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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