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가 안전관리 총괄해도 '최종결재' CEO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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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할 경우 대표이사(CEO)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외국계 기업 중대재해 대응 자문을 담당하는 김용문 덴톤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주식회사에선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며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CEO이므로 CSO에게 책임을 미루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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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고안전책임자 두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할 경우 대표이사(CEO)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중대재해법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진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CSO를 선임하지 않으면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CSO를 선임한 경우 CEO는 처벌에서 면제될까. 법조계에선 대체로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외국계 기업 중대재해 대응 자문을 담당하는 김용문 덴톤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주식회사에선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며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CEO이므로 CSO에게 책임을 미루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5일 발간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CSO가 안전 관련 예산·인사권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CEO로부터 건네받는 것은 한국의 경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되레 CSO를 잘못 선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CSO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어도 법 취지나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CSO가 있다는 이유로 CEO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오히려 법원이 “CSO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는 “CEO가 최종 책임을 지되 CSO를 전문가이자 조력자로 두고 안전보건에 관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지휘·감독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CEO의 처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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