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 항소심 법원도 "친모 맞다"..징역8년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1.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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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아 관련, 줄곧 출산 사실과 범행을 부인해 왔던 여성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26일 선고했다.

A씨는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한결같이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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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이 바꿔치기도 인정된다"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아 관련, 줄곧 출산 사실과 범행을 부인해 왔던 여성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26일 선고했다.

A씨는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한결같이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DNA 감정에서 A씨와 사망한 여아 사이에 친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료채취,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므로 변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이 낳은 아이에 해당한다"며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A씨가 낳은 피해 여아와 A씨의 친딸이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미성년자약취유인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사체은닉미수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아이 즉 자신의 여동생을 친딸로 알고 3년간 키웠지만 이후 아이를 내버려 뒀고 끝내 숨졌다. 숨진 아이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여아시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B씨는 세살 여아를 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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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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