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김근희 기자 2022. 1.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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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관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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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0월 소송 이어 세 번째 승소.."본안소송도 신속히 마무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또 만약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관해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이 본인의 대리인들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꺼내 들었으나,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

한앤코 관계자는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관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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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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