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1억5500만원에 기관경고..신사업 '제동'

전종헌 2022. 1.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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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암입원보험금)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 등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앞서 2020년 12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기관경고 제재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삼성카드 등)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은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이번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이다.

암보험 약관을 보면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금융위가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곳에서 받는 치료와 입원비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에서 지적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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