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1억5500만원에 기관경고..신사업 '제동'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삼성카드 등)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은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이번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이다.
암보험 약관을 보면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금융위가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곳에서 받는 치료와 입원비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에서 지적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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