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려도 보험금 지급 안한 삼성생명 중징계..향후 1년간 신사업 중단

윤진호 기자 2022. 1.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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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서울 서초동 본사.

금융위원회가 고객들에게 암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징계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앞으로 1년간 금융 당국의 심사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면서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날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 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해당 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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