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보도통행 허용,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김형준 2022. 1.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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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로봇을 일반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 허용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2025년)보다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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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계부처·업계와 간담회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일개미'. 로보티즈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로봇을 일반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 허용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2025년)보다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 마련과 더불어 규제특례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517억 원 규모에 머물렀던 국제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6년엔 1조1,360억 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내에선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까지 차단한 상태다.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앞서 업계에선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들도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20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 제정을 통해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했고 일본 내에선 올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될 예정이란 게 산업계 설명이다.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이 자리에선 산업부가 자율주행 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 및 규제 개선 현황을 발제한 후 참석자 간 논의가 이어졌고, 윤성욱 국무2차장은 이 자리에서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 중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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