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조사 1년 더 미룬다

안병준 2022. 1.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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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첫 메타버스 회의
소기업에 세금납부 연장도
고액부동산 취득한 미성년
탈세여부 검증 대폭 강화
AI 세금비서 도입도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열린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세무관서장 130명이 자신의 아바타로 참석했다. [사진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또 '부모 찬스'를 통해 소득 대비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26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신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실제 회의장과 유사한 가상공간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전국 세무관서장 130명은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하도록 다각적 세정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올해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에서 제외하여 세무부담을 완화할 예정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약 320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부가세 확정 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의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돼 최소 500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 소득 정산 절차를 올해부터는 6월로 통합해 운영한다.

또 국세청은 기업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 지능적 역외탈세를 엄단하는 동시에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와 고액 채무 상환자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과 신고된 소득 등 자금 원천을 종합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가칭), 민원실 방문 시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예약 서비스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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