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이 범죄에 이 형량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반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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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건데요.
성범죄의 경우 그 양형 기준상에 '진지한 반성'은 일반 감경 요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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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 판결을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 바로 피고인의 '반성'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건데요.
판사들은 법률에 정해놓은 각 범죄별 형량 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참조하고 존중해 선고를 합니다. 범죄 유형을 분류한 뒤에 그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몇 년 형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양형 기준상에 '진지한 반성'은 일반 감경 요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그리고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 요소(심신미약,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를 반영해 형량 구간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면, 그 구간 내에서 낮은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소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 헌혈, 여성단체에의 기부 등이 양형 이유로 고려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엔 관련 단체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향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 반성이 재판부만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의 이 양형 기준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글·구성 : 이세미 / 영상취재 : 신동환 / 편집 : 이기은 / 디자인 : 성재은 전해리 안지현 / 담당 : 박하정)
이세미 작가,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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