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만 가맹점,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최대 0.3%P 인하

박광범 기자 2022. 1.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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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287만8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수는 역대 최대다.

PG(결제대행업체)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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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287만8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299만3000개)의 96.2%에 해당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수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상반기 278만6000곳, 하반기 283만3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다.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종전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PG(결제대행업체)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18만2000곳은 이미 낸 카드수수료 약 492억원을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금액은 약 27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 환급을 받는 가맹점에 환급 대상임을 알려줄 예정이다. 하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대상이며, 매통조(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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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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