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7억원까지 보호된다..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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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는다.
26일 주금공은 임차인 보호강화·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전세지킴보증'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오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1 경과 전에서 2분의1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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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는다.
26일 주금공은 임차인 보호강화·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전세지킴보증'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오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1 경과 전에서 2분의1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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