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투업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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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스탠다드자산운용㈜와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한 뒤 해당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치에 따른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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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스탠다드자산운용㈜와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한 뒤 해당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체가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의 전 임직원 2명에 각각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을 결정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뒤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9200만원도 부과됐다.
금융위는 또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어긴 아데나투자자문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치에 따른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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