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늘릴 것"

신유경 2022. 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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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간담회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강화한다. 26일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 내 인원 제한 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내 인원 제한 업체에는 '면적 4㎡당 1명' 또는 '수용인원의 50%'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요건이 있었던 결혼식장과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도 보완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최대 150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한다.

소진공 기금으로 처리돼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접대출 비중도 크게 늘린다. 대리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 조 이사장은 "올해 소진공의 소상공인 대출에서 직접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년 29.2%에서 56.5%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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