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최대 0.3%P 인하

이영석 2022. 1.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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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3%p 인하돼 0.5∼1.5%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변경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서 변경 수수료 적용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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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3%p 인하돼 0.5∼1.5%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변경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곳(전체 가맹점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8%) 등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2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가맹점 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 변경 수수료 적용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확인이 가능할 예정이다.이영석기자 y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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