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결국 '중징계'..신사업 '제동'(종합)

정옥주 2022. 1.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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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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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년 2개월만에 기관경고·임직원 제재·과징금 1.55억
삼성SDS 부당지원 관련은 '조치명령'으로 수위 낮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보험사 측 입장과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입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소비자 측 입장이 대립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이듬해 12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는 1년이 넘어가도록 징계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고, 법령해석심의위를 2차례 여는 등 이례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을 지체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했단 설명이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단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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