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징계' 확정.. 화재·카드도 마이데이터 못 한다

전민준 기자 2022. 1.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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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6일 암보험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기관경고)를 확정하며 삼성화재와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겼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카드를 중심으로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지만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정보가 담기는 마이데이터 앱과 경쟁하기 벅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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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확정하며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겼다./사진=삼성생명

금융위원회가 26일 암보험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기관경고)를 확정하며 삼성화재와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이날 암보험 미지급건은 금감원이 올린 안건대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체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안에 대해선 '조치명령'으로 수위를 낮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1년 동안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어렵게 됐다. 

규정상 금융 계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전체 금융업권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IT대기업) 금융 플랫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시장에도 당분간 발을 들이기 어렵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을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 여부가 디지털 금융 시대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금융업계는 본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카드를 중심으로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지만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정보가 담기는 마이데이터 앱과 경쟁하기 벅찬 상황이다.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감은 2019년 8~10월까지 이뤄졌고, 금감원 징계는 2020년 12월에 내려졌다. 당시 징계의 적정성을 두고 금감원과 보험사, 법원,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작지 않았다. 금융위가 징계안 확정을 1년 넘게 미룬 것도 징계 자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한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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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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